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주)
49,536원
주휴시간 4.8시간 × 시급 10,320원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개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각·조퇴가 있으면 못 받나요?
A.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통상 8시간분),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