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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 고용보험 일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 연령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을,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 50세 기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이 계산기는 실제 수급액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근로일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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