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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근이 많았거나 상여금이 지급된 시기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 최근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3개월간 임금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통상 포함되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Q.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입력하나요?

A. 평균임금 산정 시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3개월치로 환산(× 3/12)해 포함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0으로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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