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2026년 기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행정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출생 시 1세, 매년 1월 1일 한 살 증가), 연 나이(기준 연도 − 출생 연도), 만 나이(생일 기준)가 혼용되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계약, 의료, 정년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 나이가 기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만 나이 · 세는 나이 · 연 나이 비교
| 구분 | 계산 방법 | 주요 사용처 |
|---|---|---|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전이면 −1) | 법령, 계약, 의료, 일상 대화 |
| 세는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1 | 전통적·관습적 표현 |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란 무엇인가요?
A.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공식 법적 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Q. 만 나이와 세는 나이는 왜 다른가요?
A.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세로 보고, 생일과 관계없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전통적인 계산법입니다. 반면 만 나이는 실제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에 따라 세는 나이와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연 나이는 언제 사용되나요?
A. 연 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생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Q. 2026년 기준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6년의 기준일에서 생년의 연도를 뺀 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났다면 '2026 - 출생연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026 - 출생연도 - 1'이 만 나이입니다.